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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유공자 시장 표창」 추천 대상자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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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성화 및 창업가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 창업가에 대한 시장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3일
부산경제진흥원장
◦ 표 창 명 : 창업지원사업 유공
◦ 표창목적 :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 훈 격 : 부산광역시장
◦ 추천대상 : 3명
◦ 표창시기 : 2024. 12월 중(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성과보고회)
◦ 신청자격 : '2024년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이 우수한 창업가
- 2024 부산시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16기) 참여자 : 1명
- 2024 부산시 5UP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 2명
* 지원사업명 : 2024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2024 밀리언클럽 지원사업 신규회원사, 2024 재창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10. 23.(수) ~ 10. 30.(수), 18:00까지
◦ 제출서류
➀ [필수] (서식1)시장표창 추천대상자 신청서 및 (서식2)참여조서 각 1부
➁ [필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대표자 포함
➂ [필수] 부가가체시과세표준증명원 ‣ 적용기간 : 2023. 1. 1. ~ 2024. 9. 30.
- 공고일 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해당기간의 세금계산서 제출, 2023년도는 재무제표 제출 가능
➃ [필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
➄ [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➅ [필수] (서식3)시장포상 체크리스트
➇ [필수] (서식5)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➈ 특허, 인증서, 수상경력, 언론보도 등 창업실적현황 사본 각 1부
➉ 회사연혁 및 대표자 프로필(자유양식) 각 1부
◦ 제출방법 :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을 통한 접수
- 제출 시 첨부파일명은 ‘기업명_대표자명’으로 기재하며,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반드시 순서대로 취합하여 제출
- 서류 미비, 제출방법 미준수 등에 따른 불이익(향후 보완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요소 및 배점
➀ 정량평가(반영비율 50%)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비고 |
6개 | 고용성과(15), 매출성과(15), 지적재산권(5), 인증서(5), 수상경력(5), 언론보도(5) | 제출 서류 검토 |
➁ 정성평가(반영비율 50%)
- 부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이전/향후), 향후 사업 발전가능성,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참여도(행사 참석 및 적극성) 등 서술 내용 평가
◦ 심사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 | 서류심사 및 결격사유 확인 | ▶ | 대상(후보)자 선정 및 추천 ※ 진흥원‣부산시 | ▶ | 표창 대상 심사위원회 진행 ※ 부산시 | ▶ | 대상자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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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0.(금) | 10 .31.(목) ~ 11.4.(월) | 11. 5.(화) | 11월 중 |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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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조정현 대리
☎051-600-1852, joguneda@bepa.kr
1. 포상 기준
가. 민간인(일반시민, 외국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 공무직 등)
ㅇ 포상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재포상 금지
가. 재포상 대상: 표창장만 해당 ▷ 상장, 감사장 제외
나. 기 준 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제1공적심사위원회 담당부서(선임부서)에서 인사과로 포상추천 의뢰하는 날(공문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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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종전 표창수여일) ’22.12.15.(표창추천일) 표창수여일(’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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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1년 |
☞ ’21.12.31일부터 ’23.1.1일까지는 1년이 지났으나 추천일인 ’22.12.15일 기준으로 하면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재포상이 금지됨 |
다. 대상별 재포상 금지
1) 민간인
ㅇ 1년 이내
시장 및 장·차관급* 표창을 수여 받은자는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장관표창 추천도 금지함
* 각 중앙부처 장·차관급 이상, 경찰청장(중앙○, 지방×), 소방총감, 검찰총장 등
ㅇ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을 수여 받은 자는
2년 내에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 포상은 재포상 금지에 해당되지 않음
※ 재포상 금지 예외 - 제안제도, 국·내외 주요 대회 입상자 등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 의원면직, 명예, 정년 퇴직자, 대회에서 입상한 상장 수여자 |
3. 이중표창 금지 ▷ 정부표창규정 제2조
가. 기 준 일: 수여 일로부터 적용됨
나.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음
※ 예시 - 시장포상을 수여 받은 후 동일한 공적으로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장관표창을 받는 경우 ex) 적극행정 유공 공무원(시장)으로 선발 된자가 정부포상, 장관표창을 추천하는 경우 |
4. 추천제한
가. 민간인(일반시민, 외국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시장포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민원야기 우려,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해야 함 |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 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민간인 추천제한자 조회 방법>
관 련 법 | 조회방법 |
수사·형사 처벌 | ‣ 시장포상은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진술 등을 통하여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10)로 갈음 |
산업안전보 건 법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
공정거래 관 련 법 |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
근로기준법 |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
국세·관세 지방세법 | ‣ 행정공동정보이용센터(http://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직접 조회
* 납세현황(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조회 방법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 e하나로민원(바로가기) 접속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접근권한관리 메뉴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선택 ③ 이용사무명에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입력 후 검색 > 검색결과의 이용사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선택 ④ 열람권한 신청 후 각 기관별 분임공동이용관리자(분임보조)의 승인이 완료되면, ⑤ 정보열람 > 최초열람 > 공동이용 사무조회에서 이용사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 (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선택 ⑥ 열람가능한 구비서류정보 중 납세증명서 선택 > 사전동의 여부 선택 >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납세현황(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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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➀ [필수] (서식1)시장표창 추천대상자 신청서 및 (서식2)참여조서 각 1부
➁ [필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대표자 포함
➂ [필수] 부가가체시과세표준증명원 ‣ 적용기간 : 2023. 1. 1. ~ 2024. 9. 30.
- 공고일 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해당기간의 세금계산서 제출, 2023년도는 재무제표 제출 가능
➃ [필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
➄ [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➅ [필수] (서식3)시장포상 체크리스트
➇ [필수] (서식5)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➈ 특허, 인증서, 수상경력, 언론보도 등 창업실적현황 사본 각 1부
➉ 회사연혁 및 대표자 프로필(자유양식) 각 1부
- 제출 시 첨부파일명은 ‘기업명_대표자명’으로 기재하며,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반드시 순서대로 취합하여 제출
- 서류 미비, 제출방법 미준수 등에 따른 불이익(향후 보완 불가)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