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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우수인재 유치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등록일2022-05-23 00:00:00 마감
  • 기관유형
    공공
  • 접수분류
    내부접수
  • 사업분류
    사업화
  • 주관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신청대상
    기창업자
  • 담당부서
    창업지원단
  • 접수기간
    2022-05-2309:00~ 2022-06-0318:00

공고 내용

우수인재 유치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역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지역 창업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우수인재 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05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 및 지원개요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역외(타시도) 우수인재 유치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지원한도 및 항목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5,000,000

- 인건비 : 연봉의 50% 이내(최대 4,000만원)

- 체재비 : 주거비 월 최대50만원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대상 : 우수인재와 연봉 8,000만원이상 채용을 확약한 부산소재 창업기업

지원대상에 관한세부 요건 반드시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지원내용 : 창업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우수인재를 유치한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채용된 인재의 체재비, 인건비 지원

지원기간 : 1

선정평가 및 기준

(1) 서류심사 (2) 발표평가

평가기준 : 인재역량, 기업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서류심사를 통과한 발표 평가대상자는 별도 문자 안내 예정

접수기간 : 5.23~6.3

신청 및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창업포털) busanstartup.kr

 

 

2. 지원자격

 

 

 

아래의 창업기업 지원자격, 우수인재의 요건, 프로젝트의 범위에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창업기업 지원자격

부산 소재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기업당 1명 지원)

우수인재(신규영입)와 연봉 8,000만원 이상으로 계약 체결

신규영입 기준 : 공고일 이전 3개월 ~ 공고일 이후 1개월(, 협약체결전까지 채용이 완료되어야 함)

우수인재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

 

. 우수인재의 요건

관련 기업(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학위(박사) 소지자

(선정평가표를 통해 대기업 근무, 유망 ICT 산업분야 기술자 등 우대)

인재 직무는 개발연구기술경영 등 제한없음

타시도 거주 또는 근무자

협약 체결일 기준 부산시 거주(전입일) 등록자

 

. 프로젝트의 범위

프로젝트 분야 : 제한없음

- 기업의 현 상황에 필요한 프로젝트 자유방식으로 제안

- 제품 개발(디자인 개발), 인사, 재무, 회계 관련 등

- , 프로젝트 책임자는 우수인재여야 함

 

 

3.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정현주 대리

051)600-1859 / hyunju@bepa.kr 

 

 

4. 신청시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관련 : 기업의 선지출 후 지급

2회씩 나눠서 지급 (1)2212/(2)235

- 인건비 : 연봉의 50%이내(최대 4,000만원)

· 봉급,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근로자 부담분

기업의 우수인재에 대한 급여 지급 확인

1년이상(협약기간) 채용 유지 계약직 근로자 가능

- 체재비 : 주거비 월 50만원 한도 (최대 500만원)

· 계약자(기업, 인재)의 월세 지급 확인

· 협약기간동안 채용 및 거주조건 충족되어야 함

 

우수인재 변경사항 발생

-우수인재의 변경 : 불가

 

-우수인재의 중도 퇴사 :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진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 (1차 지원금 지급 후 중도퇴사) 기 지원금 환수조치, 협약 해지

· (1차 지원금 지급 전) 협약 해지, 사업비 지급불가

 

제외대상

- 부도,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파산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기업

- 지원사업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

- 해당 사업체(또는 사업장)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본인·직계존비속 명의 사업장)

- 단순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략 업종 제외 등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신청 및 접수관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누락사항은 개별 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 


신청서류

 1. 지원 신청서[신청서식1]

2. 우수인재 유치 및 활용계획서[신청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식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우수인재 채용(예정)확인서[신청서식 4]

6. 2021년 재무제표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제출

8.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발급처 : 구청, 시청, 주민센터

- 민원 24 : www.gov.kr

9.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민원 24 : www.gov.kr

10. 공정채용 확인서[신청서식 5]

11. 우수인재 경력 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2. 우수인재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