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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 성장촉진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등록일2023-04-28 09:41:10.0 마감
  • 기관유형
    공공
  • 내 · 외부사업구분
    내부
  • 사업분류
    사업화
  • 주관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신청대상
    기창업자
  • 담당부서
    창업지원단
  • 문의처
    051-600-1859
  • 이메일
    hyunju@bepa.kr
  • 접수기간
    2023-04-2809:00~ 2023-05-1618:59

공고 내용
2023 성장촉진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 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2023 성장촉진 패키지 지원사업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4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성장촉진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목적
- 초기투자 창업기업의 후속투자 유치를 위해 부산지역 투자사와 창업기업이 팀을 이루워 기업의 Scale-up 도모
-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성장주도의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 󰊳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투자사 팀을 구성하여 신청
사업기간 : 2023. 4 ~ 12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역량강화지원, 데모데이 개최 지원
선정규모 : 10개팀 내외
 

2. 지원내용
사업화자금지원
- 창업기업 : 최대 5천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투자사 : 5백만원
역량강화지원 : BM 고도화, IR 자료 준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창업팀별 지원요청사항 확인 후 팀별 지원내용 확정
데모데이 개최 및 참가지원
 
3.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투자사가 팀을 구성하여 신청 하여야 함
 
. 창업기업
부산소재 업력 7년 미만
전년도(‘22.01.01~공고마감일) 투자 실적이 1억원 이상
팀을 이루는 투자사의 자금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투자 확약 보유
 
. 투자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부산소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팀을 이루는 창업기업에게 2천만원 이상 투자를 하였거나, 확약한 경우
협약전(‘23. 05)까지 투자금 납입을 해야함
 
4.선발절차

선발절차
- 1차 서류평가 : 요건확인,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 평가
- 2차 발표평가 : 1차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해 발표 심사(PPT발표)
발표 평가 진행시, 창업팀(창업기업+투자사) 모두 참석
선발기준
- 창업기업 : 기술성, 사업성, 추진의지, 창업팀(조직) 구성 등
- 투 자 사 : 투자역량, 기업보육역량, 인프라 등
 
5.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3. 4. 28.() ~ 5. 16.() 18:00까지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체크리스트) 참조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신청방법 : 부산창업포털(www.busanstartup.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6.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유사지원사업을 수행중인자(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자금지원사업,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또는 협약체결 기간중 유사사업으로 참여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등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관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누락사항은 개별 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
 
7.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정현주 대리
- 051)600-1859 / hyunju@bepa.kr
 







 


신청서류
1.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2. 지원 신청서[날인본],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날인본], 4. 사업자등록증, 5. 국세 완납 증명서, 6.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사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8. 기업재무제표 (2020~2022년도 자료), 9. 투자 실적 증명(계약서, 확약서 등), 10. 기업 소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