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0.5 22.(월) ~ 06. 09.(금) 18:00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 접속으로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마감 2~3일 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① 부산창업포털 접속 → ② 사업공고 → ③ 접수중인 사업 → ④ 제5회 창업투자경진대회 B-스타트업 챌린지 모집공고 클릭 → ⑤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⑥ 신청 클릭 → ⑦제출서류 등록(업로드) → ⑦ 제출(필수) |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체크리스트) 참조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투자관련 사항동의서,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3년간 재무재표(해당시) 등
□ 투자내역
구분 | 훈 격 | 규모 | 투자금액 |
대상 | 부산시장상 | 1팀 | 130,000,000원 |
금상 | 부산은행장상 | 1팀 | 80,000,000원 |
은상 | 부산문화방송 사장상 | 1팀 | 50,000,000원 |
동상 | 부산경제진흥원장상 | 1팀 | 30,000,000원 |
특별상 | 부산경제진흥원장상 | 1팀 | 10,000,000원 |
※ 투자금은 지분투자를 기본으로 BNK부산은행에서 투자계약을 진행하며, 지분율 15% 초과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시상금으로 전환 예정
※ 기업가치평가 과정은 BNK벤처투자에서 진행 예정
□ 특전사항
◦ (참 가 자) 부산MBC 프로그램 반영
◦ (예선 진출기업) 후속라운드(투자자 매칭 및 IR)참여기회 부여
◦ (본선 진출기업) BNK부산은행「SUM 인큐베이터」프로그램 신청 희망 시 프로그램 선정
◦ (수상기업)
- 「2024 부산시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신청 시 가점부여
- 「부산창업지원센터」입주 신청시 가점 부여
- 「수상기업 네트워킹」개최를 통한 성과 공유 및 협업 기회 제공
□ 심사절차
※ 내외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심사기준 : 기술성, 사업화가능성, 시장성, 팀역량 □ 대회신청관련
◦ 참가신청 전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참가 신청
※ 모집공고문 미확인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사업(아이템)명, 참가분야 등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향후 참가자격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투자금 회수 등 조치 예정
□ 평가 관련
◦ 심사위원 평가 점수 등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은 없음
◦ 대회 운영 과정에서 진행 관련 행사(인터뷰, 간담회 등)는 필수 참석하여야 함
□ 투자방식 관련
◦ 투자금은 지분투자 형태로 BNK 부산은행에서 진행
◦ 지분율 15% 초과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시상금으로 전환예정
◦ 기업가치평가 과정은 BNK벤처투자에서 진행
◦ 투자협상기간 내 기업의 투자 조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투자진행의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기관들의 동의 후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 대회 과정이 지상파 방송촬영 및 송출 예정으로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을 고려하여 대회 참가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 비밀준수 관련
◦ 대회 참가자의 창업아이템(서비스)는 평가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 유지
<비밀 준수 관련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차목 ①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 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