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역혁신형 소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2021 지역 혁신형 소공인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지원기업 추가 모집안내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지역 소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혁신 사업화 및 마케팅·판로개척을 연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활동과 고용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지역 혁신형 소공인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지원업체를 추가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0월
부산경제진흥원장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부산지역 소공인 및 소기업에 컨설팅, 혁신사업화지원 및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고용상황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지속 창출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0월 21일 목요일까지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제조업 업종 소공인(대표자 제외 근로자 10인 미만)
- 지식서비스 및 7대 전략산업 업종 소기업(대표자 제외 근로자 20인 미만)
※ 지식서비스업종 : ICT, 플랫폼(O2O, 프랜차이즈 본사 등) 운영 ※ 부산시 7대전략산업 업종 ①스마트해양(친환경 스마트선박, 항만물류, 해양바이오, 수산가공) ②지능형기계(정밀기계, 스마트 팩토리, 하이테크 소재, 로봇) ③미래수송기기(자율주행차, 항공, 드론) ④글로벌관광(MICE,특화관광) ⑤지능정보서비스(서비스 플랫폼, 콘텐츠, 스마트금융) ⑥라이프케어(스마트헬스케어, 리빙케어, 라이프 스타일) ⑦클린테크(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및 서비스, 환경대응) |
※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지원규모 : 13개사 내외
❍ 지원내용
‣혁신성장 지원 : 혁신사업화 및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선정기업 13개사) ‣500만원 한도 내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 세무, 법률 등 심층컨설팅 지원(선정기업 13개사 중 희망기업) |
❍ 지원금지급 : 기업 개별집행 완료 후 정산 (기업 자부담 20%, VAT별도)
❍ 지원 조건 : 기존 근로자 고용유지 및 신규 근로자 2명 이상 고용창출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 창출 2인(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2020년 기 지원업체 신청 시 작년 최종 확인된 근로자 수(고용보험) 유지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주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 주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Ⅱ |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항목 | 세부항목 | 지원내용 |
선정기업 13개사 | 역량강화 기반구축 | 사전진단 컨설팅 | - 전문가 1:1 현장방문 컨설팅 수행, 고용 목표 및 발전계획 수립 - 기업별 지원금 사용계획 설정 ᐅ 지원기관에서 기업별 매칭 추진 및 비용 집행 |
혁신성장지원 | 혁신 사업화지원 | - 시제품 개발비용 지원(금형비, 장비 렌탈비 지원) - ERP, SCM, CRM 소프트웨어 구매 및 렌탈비 지원 - 각종 인증을 위한 시험비용 지원 - 특허, 상표권 출원, KS등 인증 지원 (ISO-9001제외) | |
마케팅· 판로개척지원 | - 전시회, 박람회, 투자대회 참가지원 - 제품브랜드·이미지 개선 지원(제품·포장디자인 등) - 온라인 쇼핑몰(수출플랫폼 등) 입점지원 - 온라인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결제시스템 구축 등 | ||
선정기업 13개사 중 희망기업 | 역량강화 및 기업협업지원 | 전문컨설팅 (심층 컨설팅) | - 선정기업 중 희망/필요 기업에 추가 지원 (1회당 20만원) -분야(세무, 노무, 투자 자문, R&D등)별 전문가 방문 심층 컨설팅 ᐅ 지원기관에서 분야별 매칭 추진 및 비용 집행 |
그룹컨설팅 및 교육 | 선정기업 중 희망/필요 기업 대상 추진 - 마케팅, 노무, 법률, 조직운영, 기업혁신사례 등 기업의 필요분야와 업종을 고려, 기업 협업 및 역량강화 지원 |
Ⅲ | 사업 추진 절차 |
사업 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 | 지원기업 심사 및 선발 : 13개사 내외 | ▶ | 실행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 |
10. 21. 까지 | 10. 29. 까지 | 11월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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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 | ◀ | 혁신성장지원 및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 | ◀ | 컨설팅 지원 |
11~12월 | 11~12월 | 11월초 |
Ⅳ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10. 6.(수) ~ 10. 21.(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bs-net를 통한 지원사업 신청
bs-net신청 | : | 회원가입 | ▶ | 기업정보 입력 | ▶ | 사업 신청 |
※ 신청서식을 작성 후 첨부서류를 포함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Ⅵ |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누락사항은 개별 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
❍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팀 박상희 대리 T. 051-600-1866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제 출 서 류 | 비 고 |
1.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신청서식 內 |
2. 지원신청서 [신청서식1] | 신청서식 1 |
3. 사업계획서 [신청서식1] | 신청서식 2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6. 국세 완납 증명서 | |
7.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8∼20년도 자료) | 창업 초기기업(1년 이내)은 그 외 매출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