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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4년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등록일2024-02-08 13:07:07.0 마감
  • 기관유형
    공공
  • 내 · 외부사업구분
    내부
  • 사업분류
    사업화
  • 주관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신청대상
    기창업자
  • 담당부서
    창업지원단
  • 문의처
    051-600-1862
  • 이메일
    ssum1023@bepa.kr
  • 접수기간
    2024-02-0800:00~ 2024-02-2617:59

공고 내용
(중요)엑셀 작성시 부채비율은  (부채총계/자본총계) x 100 로 하셔서 작성 바랍니다 

2024년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지역 도약기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스케일업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지원하는2024년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28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4년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목적 : 도약기 유망 기술창업의 투자, 글로벌사업화, 제품고도화 지원 등 넥스트레벨로 집중 육성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
지원대상 : 부산 소재(본사) 업력 7년 미만의 성장가능성 우수 창업기업
선정규모 : 20개사 내외 *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체계 : 기업도약 프로그램 등(최대 5천만 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21, 2, 3, 9에 따른 기술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본점소재지가 부산시인 기술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본점 기준이며, 지사 또는 분점은 불가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 7년 이내(‘17.2.8.이후) 기업의 대표자

확인사항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원일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성립연월일기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이 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위 사항 모두를 충족한 기술창업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신청(지원)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구분대상 업종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BIGS 부산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기타 운영기관 또는 진흥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202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2,000% 이상인 기업
 
 
3 지원내용
지원기간 : 선정이후 ~ ‘24. 12월 까지
선정 후 지원 협약체결 예정, 협약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기업진단/BM점검, 기술이전 지원, IP확보 지원, 투자유치활성화 프로그램, 제품고도화, 글로벌사업화, 네트워킹 등
기업진단 후 선정자는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선택은 기업당 최대 3개까지)
기업별 선택 프로그램은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수준)진단에 결과 따라 배정
(제품고도화) 아이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차등지원(기업당 1.3천만 원~최대 5천만 원 한도 내 차등지원)

구 분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 데모데이차등지원
대 상 선정기업 20개사선정기업 20개사선정기업 20개사
 
일정 ‘24. 4월 중 ‘24. 7월 중 데모데이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금 및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제품고도화 지원항목

지원항목지원내용
재료비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산업재산권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 등록 및 출원 결과물(등록증 및 출원증)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광고선전비"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내외 B2C, B2B사이트 계정등록비등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시험인증비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전시회비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 ,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소비자반응조사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을 잠재소비자들로 하여금 사전테스트, 사용자테스트를 통한 분석자료 비용지원(보고서 형태 결과물만 인정)
지원항목은 향후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기술고도화) 창업기업 기술 고도화 지원

지원내용지원내용
기술이전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에 보유한 우수 기술을 창업기업으로 이전하여 기업의 혁신성과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중개기관 : 기술보증기금
IP확보지원창업기업을 위해 보유특허 점검 및 전문가 밀착형 컨설팅 제공으로 기술의 독점적 권리도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협력기관: 부산지식재산센터
 
(투자유치활성화) 창업기업 투자역량 강화 및 전문가 피드백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구분지원내용
투자자 미팅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도약기 기업들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사 매칭 지원
발표코칭사업화 전략(BM포함)VC 또는 엔젤투자자에게 효과적·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역량(피칭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작성)강화
교 육투자에 대한 기본개념 교육부터 투자유치 방법, 협상전략 등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전반적 이해 습득
컨설팅기업 현황 파악 및 투자유치에 대한 1:1 컨설팅
IR자료 지원기업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IR자료 제작 및 고도화 지원
 
(글로벌사업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와 투자 가능성 타진

구분지원내용
글로벌사업화현지협업기관 주관 워크샵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교육 및 컨설팅, 파트너사 매칭, 영문 IR자료 제작, 현지 비즈니스 수행,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글로벌 사업화에 필요한 시장검증, 판로확대, 마케팅, 특허 및 인증 등 기업수준 및 니즈별 맞춤 교육, 컨설팅 지원
 
4 신청접수
신청기간 : ‘24. 2. 8.() ~ ’24. 2. 26.(), 18:00까지
신청방법 :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제출완료 하여야 접수 신청 완료됨
- 사업신청서와 신청의 주체는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가 신청할 것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엑셀 포함) 집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등 증빙 기타서약서 및 동의서

󰋮 매출증빙 :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0~202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3년도 12월 기준)
󰋮 고용증빙 :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일 기재된 서류 제출, ‘24 제출일 기준)
󰋮 기타 지재권 및 인증서 : 아이템 관련 출원, 등록서류, 기타 인증서류 등
󰋮 타 정부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협약서 또는 선정 알림공문 등
󰋮 투자유치 : 투자확약서 등
 
5 평가 및 선정
평가절차 : 요건, 서면, 대면 3단계 평가

평가단계  평가내용
    
요건검토  ·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등 요건검토
1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검토
2 대면평가  · 최종 발표평가
최종선정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평가방법
(요건검토)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누락여부 등) 검토(부산경제진흥원)
 
* 매출보유여부(2020~2023), 투자유치 실적여부(2020~2023), 지재권 보유여부(지재권 출원의 경우 3건 이상 보유한 경우 요건 통과) * 3가지 중 1개 이상 해당시 통과
(1차 평가) 사업계획서 검토(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기업역량)
 
(2차 평가) 발표평가에 따른 최종 기업 선정
탈락자는 별도 공지하지 않음
 
평가지표
< 서면·대면평가 항목() >

평가항목세부내용
기술성기술의 우위성, 혁신성, 독창성(차별성) 정도
기술구현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술의 대체가능성, 기술개발 정도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성
사업성가격, 품질경쟁력, 생산용이성
미래 목표시장에서의 매출확보 및 파생적 매출 가능성
사업화기반역량, 생산 및 영업력
시장성시장의 성장성, 수요성, 시장에서의 확산가능성
대상시장의 경쟁성, 집중도, 점유율
기업역량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조직구성, 매출, 고용 성장률/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자본잠식여부
사회공헌 및 가치실현 기대효과(경제, 환경, 사회적)
부채비율 2000%이상, 완전자본잠식 기업 선정 제외
 

6 추진절차 및 일정
 
공 고신청 및 접수서면 및 대면평가
부산창업포털 (busanstartup.kr) 부산창업포털 사이트 접수외부위원 평가

 
 
사업수행협약체결최종선정
기업진단/BM점검 등 필수 및 선택 프로그램 진행협약체결(온라인)개별 통보
 
 
데모데이기업 점검최종보고
데모데이 추진진흥원, 외부위원 창업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신청서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엑셀 포함) 집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등 증빙 기타서약서 및 동의서

󰋮 매출증빙 :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0~202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3년도 12월 기준)
󰋮 고용증빙 :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일 기재된 서류 제출, ‘24 제출일 기준)
󰋮 기타 지재권 및 인증서 : 아이템 관련 출원, 등록서류, 기타 인증서류 등
󰋮 타 정부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협약서 또는 선정 알림공문 등
󰋮 투자유치 : 투자확약서 등
 
★ 엑셀파일도 반드시 제출해주셔야하며, 엑셀파일의 수치는 사업계획서 수치와 무조건 동일해야합니다. ★
(기업 잘못으로 잘못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