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화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1. 사업목적
□ (사업명) 2026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창업·벤처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컨설팅
□ (사업기간) 사업선정일 ∼ 2026. 12월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 창업⋅벤처기업 10개사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
□ (모집분야) 자율제안형 사업과제
□ (우대사항)
ㅇ (우선선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부산 소재 중소기업, 공사업(주택건설업, 임대업, 도시재생업 등) 관련 기업
ㅇ (가점부여) 청년기업*, ESG·안전·AI 관련 기업 가점(각 5점, 최대 5점) 부여* 모집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기업진단,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등
ㅇ (사업화 자금지원)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템 개선,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1천만원
ㅇ 기업 진단 및 창업 관련 컨설팅
□ (지원규모) 사업화 자금 기업당 10백만 원(10개社) 총 100백만원
ㅇ 사업화 자금 직접 지원
* 해당 사업은 회계정산 필수이며, 회계정산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개별기업의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은 직접지원비 내에 포함
□ (지원방법) 선정기업에 사업화 지원금 선 지급 후 회계정산
2.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2026. 10. 20.(화) ~ 10. 29.(목) 18:00 (10일간)
□ (신청방법) 조소연차장(whthdus775@khug.or.kr) 이메일 접수
* 사업별 문의는 공고문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